[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를 고소했다.
신용한 후보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명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한 후보는 고소장에 “명씨는 단순한 고소나 비방의 수준을 넘어, 후보 사퇴 요구 등 황당한 주장을 하며 인신공격을 일삼았다”며 “이는 관련 배후 세력의 조력 하에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로 공모자들의 가담 여부와 그 배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낱낱이 규명해 불의를 근절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태균씨는 지난 3월 23일 변호인과 함께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를 방문해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용한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청주를 잇따라 방문해 신용한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3월 26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명씨는 “신용한은 가짜 공익제보자로, 이런 사람이 충북도지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고소인을 비방하고, 이후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토록 해 자신을 충북도지사 후보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게 신용한 예비후보 주장이다.
또 명씨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대략 1주일 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 후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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