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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2심서 징역 7년…1심 보다 2년 가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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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통지 늦게 한 국무위원 2명 국무심의권 침해 추가 유죄
"국회 출입 안 막았다" 외신 거짓 PG 작성·배포도 추가 유죄
"경호처 공무원 사병(私兵) 같이 사용하려…공무원간 충돌 야기"
"헌법 준수·국가 보위 등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 저버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경호처를 앞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보다 2년 가중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이 뒤집은 1심 판단은 두가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국무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과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외신을 상대로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거짓 PG(Press Guidance)를 작성·배포하게 한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1심에서는 국무회의 소집을 아예 통지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에 대해서만 심의권 침해를 인정하고, 소집 통지를 늦게 받아 국무회의 종료 전까지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국무위원 2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소집 통지가 이뤄졌고, 이들은 실제로 국무회의 종료시까지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7인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하태원 대통령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전화로 '외신들이 정당한 계엄선포로 보도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하 비서관은 지시대로 이행했다.

1심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내용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외신 등에 전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할뿐,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의 일환으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해 객관적인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불확실한 점이 있음에도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PG는 국회 출입 제한 등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거나 해당 사항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거나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자료 =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 저지 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수사권이 있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우두머리죄의 구성요건인 폭동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그에 수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 범죄인지서 등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수처는 2024년 12월 5일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 고발장을 수리했고, 그 이후 경찰과 검찰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내란죄 사건을 이

첩받아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내란우두머리죄는 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한남동 관저 수색과 체포 시도를 모두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도록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이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도 해당하며, 피고인에 대한 체포를 곤란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하위공문서작성)과 이를 폐기한 것(대통령기록물법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봤다. 다만 이를 행사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이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특히 "체포영장 등 집행 저지 관련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수처 검사 등의 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私兵)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가공무원들인 공수처 검사 등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있어서 책임이 크다"고 꾸짖었다.

이와 함께 "허위 P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임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6.4.29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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