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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기업은행 830억 미지급 수당 이르면 5월 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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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경영예산심의위 1차 논의…2~3주 내 최종 의결
노사 '임금 체납 재발 방지' 합의 반영…일부 형평성 논란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약 830억원 규모의 IBK기업은행 총액인건비제 예외 지급을 이르면 5월 초에 확정한다.

다만 이번 예외 지급이 이뤄지면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액 인건비 관리를 철저히 한 기관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중순 경영예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의 총액인건비제 예외 적용 안건을 상정해 1차 논의를 했다. 경예심은 통상 1차 회의 후 2~3주간 보완·검토를 거쳐 2차 의결에서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기업은행 경영진은 "금융위에서 지급안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초과근무에 따른 보상 휴가가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야근을 줄이고, 적시에 휴가를 사용하도록 인력 운영 여건을 보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경예심은 공공기관의 예산·인건비 운영을 점검하는 위원회다. 이번 건은 보상 휴가 미사용으로 누적된 미지급 수당을 총액인건비제 예외로 인정할지 판단이었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지급 규모와 방향을 조율한 뒤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에서는 형평성과 선례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 조건을 전제로 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사안은 노조가 약 15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최종 승인 통보가 이뤄지면 기업은행은 내부 절차를 거쳐 보상 재원을 일시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심의위 이후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수주 내에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노사 합의가 이뤄진 사안인 만큼 절차적 검토만 남은 상태"라며 "추가 보완 과정을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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