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관련 매뉴얼 부재를 비롯해 소방·경찰의 미흡한 지휘·감독으로 사고 초기 유해가 부실 수습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매뉴얼 위반으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이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은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유해 등이 뒤늦게 재발견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 1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위와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약 한 달 동안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12일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이틀 앞둔 지난해 4월 5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ff2da697e67e4.jpg)
이번 점검을 통해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뤄졌음이 확인됐다. 이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다.
점검단은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소방청, 경찰청, 국조실, 국토부)에 통보해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최초 수색(2024년 12월 29~2025년 1월 7일)을 총괄했던 전남소방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었음에도 1차 수색 종료를 섣불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수색(2025년 1월 9~2025년 1월 15일)을 담당했던 전남경찰청은 유족 합의 하에 수색이 종료된 다음날(1월 16일)에도 유해가 발견됐음을 인지했는데 추가 수색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항철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등을 위반해 유해가 혼입된 잔해물을 14개월 동안 유실·변형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야적·방치하면서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초기 부실 수습과 이후 장기 방치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매뉴얼 위반 △지휘·감독 책임 등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현재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고 발생 원인 규명과 별개로 희생자 유해가 장기간 미수습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점검단 관계자는 “뒤늦은 유해 수습으로 인해 추가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실시했다”며 “사고 초기 유해 부실 수습과 장기 방치에 대한 의혹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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