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30일 김모씨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17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3년 2개월까지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태를 기록하겠다며 법원 청사로 들어갔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도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영상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장일본주의, 공소권 남용,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권 한계 일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어 결국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 21명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인 2025년 1월 18일, 법원 정문 쪽 도로에 모여 집회를 벌이다가 영장이 발부되자 항의하겠다며 법원 경내로 무단 침입하거나 영장심사를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들의 복귀를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대치하던 경찰을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폭행했고, 1명은 성명불상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장담당 판사 집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 7층으로 올라가 출입문을 손상시킨 혐의다.
1심은 김씨 등 21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최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4년까지 선고했다. 전원이 불복해 열린 항소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6명이 일부 감형을 받았으나 2개월에 불과했다. 이후 피고인 21명 전원이 상고했다가 3명이 상고를 취하했다.
경찰 추산으로 사건 당일 서울서부지법 앞 시위 인원은 약 4000명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19일 오전 3시쯤에는 약 500명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법원 경내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람들을 63명으로 특정해 수사를 벌인 뒤 송치했고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이날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지난해 8월 1심을 선고 받은 49명 중 상고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의 한 사무실과 집기류 등이 파손돼 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17f46144026d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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