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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넣어 수당 재계산 땐 노사 합의 보장시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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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가입한 사용자단체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버스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임금협정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주간근무일에는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을, 격주로 있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소속 버스 기사들과 협약을 맺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협약상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분의 시프트 근로수당을 지급했다. 다만 각 수당은 기본시급의 150%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정기상여금은 각종 법정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해 임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협약으로 기본급 총액의 절반을 연 6회 지급하도록 정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 미지급 수당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 산정 기준을 협약으로 정한 보장시간으로 볼 것인지, 실제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은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노사 간에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면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에도 근로자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장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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