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4.30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a59934eeaf86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이던 시절 지난 2년 반 사이, 윤석열 검찰 정권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그동안 진행해 왔다"며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을 제대로 수사를 통해 확정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과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소 취소 권한은 이번 특검법에 반영됐다.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공소 유지가 되고 있는 사건을 가져오는 것부터 취소되는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독립된 특검이 조작 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천 직무대행도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특검법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검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직무 범위에 한정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최대 파견 검사 30명, 공무원 170명, 특검보 6명, 특별수사관 150명 등으로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한 기본 90일이며, 특검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 대통령 승인하에 한 차례, 총 세 차례(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80일 수사가 가능하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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