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아이앤제이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가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가족법인 수익에 활용하고, 펀드 간 불법 자전거래까지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제재는 경징계인 기관주의에 그쳤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57297121b73474.jpg)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아이앤제이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주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1명), 주의(1명), 과태료 30만원 부과(1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운용역 A씨는 메자닌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익에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투자 대상 교환사채가 내가격 상태이고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추진 중이라는 점, 공동매도권(Tag-along)이 부여됐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일반 투자자와 공유하지 않았다. 대신 가족법인 명의로 1종 수익증권보다 유리한 조건의 2종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모는 총 17억원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다. 고객 자산 운용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특정 관계인 이익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수탁자 책임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불법 자전거래 문제도 드러났다. 아이앤제이자산운용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메자닌 제 4·5·6호 펀드 간 자전거래를 실행했다. 자전거래는 집합투자기구 해지에 따른 자산 처분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해당 거래는 수익자 전원 동의도 받지 않았고 관련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문에 거래 사유를 '펀드의 전부 해지에 따른 편입자산의 처분'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전거래는 특정 펀드에 유리한 거래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다. 수익자 보호보다 운용 편의를 우선시한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외 전직 운용본부 직원 B씨는 회사에 신고한 주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 6개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고 해당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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