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서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4일 업계는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오는 5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KDDX 형상 및 주요 특성. [사진=방사청]](https://image.inews24.com/v1/f680b124ef893a.jpg)
이번 가처분의 핵심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연루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보안사고에 따른 감점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다.
HD현대중공업 측은 감점 기간이 최초형 확정일인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이 되는 2025년 11월 18일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2022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법원이 기밀 수집 혐의만 인정하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고했고 이후 항소심에서 유출 혐의까지 인정돼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지난 1일 열린 첫 심문기일에서 HD현대중공업은 "당초 형 최초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점 기간을 산정해 놓고 이유 없이 연장한 것"이라며 "방사청이 일관되게 최초 3년이라고 밝혀온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청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감점 종료 시점을 2025년 11월 18일로 공언해 왔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지난 2023년 11월 진행된 '방위사업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에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최초 형 확정일부터 3년간 1.8점 감점을 적용한다고 안내했고, 2024년 5월 회사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5년 9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 대변인은 감점 만료를 2026년 12월 6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낙찰자를 선정하는 규정의 해석에는 국가기관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사건으로 9명이 같은 날 기소됐지만 8명과 나머지 1명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며 별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각각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8명의 형이 2022년 11월 확정된 반면 나머지 1명은 검찰 항소를 거쳐 2023년 12월 7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을 산정하면 2026월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안감정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했다.
한편 KDDX 사업은 선체와 전투 체계를 국내 기술로 구현하는 6000톤급 이지스급 구축함 6척 건조 사업으로, 총사업비 7조439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비는 8820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각각 담당했으며 지난해 1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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