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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반려동물 수영장 건설에 멸종위기종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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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수영장이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하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어류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정가 마저 원상 복구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제주 화순해순욕장 앞 소하천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10일 제주mbc에 따르면 제주 화순해순욕장 앞 한 하천이 반려동물 수영장을 만들기 위해 회색 콘크리트로 메워졌다. 이 하천은 용천수가 1년 내내 흐르고, 1급수에 사는 버들치, 장어, 숭어, 망둑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진주갈고둥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달 초 생태계 영향 검토 없이 폭 4미터, 길이 70미터의 하천에 콘크리트를 부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천도, 문화재 지역도, 보전지역도 아니다"라며 반려동물 용천수 풀장을 만들어 해수욕장을 활성화해 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서귀포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그 안에 살던 생물들은 하루아침에 전멸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생태계 파괴이자 환경 범죄에 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서귀포시의 해명을 언급하며 "법적 보호 지위가 없다고 해서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다"며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보호의 근거이며, 행정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생태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주 화순해순욕장 앞 소하천에 채워진 콘크리트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특히 "제주의 자연은 단순한 관광 자원이나 개발 대상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유산"이라며 "제주 전역의 용천수 및 생태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제주 시민단체도 연안습지 파괴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같은 날 긴급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법정보호종 보전방안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소하천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가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콘크리트로 매립된 지점에도 분명 법정보호종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구간에는 화순리 해안가 일대의 하강물, 각시물, 녹남물 등 여러 용천수에서 흘러온 용출수가 소하천을 형성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라면서 "이곳 소하천은 제주도가 도내 연안습지 21곳 중 한 곳으로 지정 관리하는 연안습지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연안습지를 파괴하는 서귀포시 행정에 대해 명확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라"며 "서귀포시에 소하천 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하라"라고 요구했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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