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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26]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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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이해관계 등 선제적 논의해야 신속 입법"
"외화 스테이블 규제 강화·입법 후 인프라 구축 필요"

[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업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속한 입법을 통한 제도 공백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선 회사별 이해 관계에 대한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최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8일 아이뉴스24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빠른 통과를 원한다면 현재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은 사안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거래소 지분 제한처럼 향후 회사별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는 이슈는 입법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제6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상수 아이오트러스트 대표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제6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상수 아이오트러스트 대표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금융정책포럼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란 주제로 개최됐다.

기조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이 금융업계에 상당히 안착한 만큼,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작년 6월 최초 발의된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쟁점을 두고 당국과 업계 간 의견 차이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최우영 변호사는 "현재 거론되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는 15% 수준"이라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업비트는 큰 문제가 없지만, 빗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코인원과 코빗은 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코인원과 코빗 등 후발 거래소를 키우려면 신규 자본 유입이 필요한데, 지분 제한이 강화되면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며 " 공공성 도입 여부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조재우 한성대 사회과학부 부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지급 결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인데도 관련 법안 논의가 늘어지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문제가 더욱 농축되고 있다"고 했다.

'제6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백상수 아이오트러스트 대표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제6회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재우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부교수(한성대블록체인연구소장)가 패널토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신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이후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보성 실장은 "단순히 상거래 지급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된다고 해서 결제 효율성이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며 "이때 잘 설계된 결제 인프라(캐시 레일)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외화 스테이블 코인 규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와 외국 법안 간 차이에 대한 우려에서 규제 범위를 더 확장해야 한단 주장이다.

장 실장은 "만약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미국은 미국 내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외화 스테이블 코인도 국내 수준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해시드오픈파이낸스 대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세부적인 비즈니스에 맞게 라이센스를 좀 더 명확하·구체화하는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대폭 늘어나면 지급결제는 공공성이 중요한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법안 공백 상황을 우려했다.

김기석 비트플래닛 부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단 의견을 냈다. 김기석 부대표는 "리스크를 잘 정의하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따지는 거지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법안 지연에 따른 업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 계좌를 열어주겠다고 했던 게 작년 3·4분기인데 지금까지 밀리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신뢰의 문제"라고 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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