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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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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표결에서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였다.

최저임금위는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근로자 측은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1위가 '업종 경쟁 심화'(61.0%)이고 '최저임금'은 5위(17.5)에 그친다며, 경쟁 심화와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드물고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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