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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청주 성안길 등 원도심에 공공기관 이전 길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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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발의…건폐율·용적률 200% 등 파격 인센티브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청주 성안길과 같은 원도심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의 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혁신도시법에 기반해 신도시 개발에 치우쳤다. 이는 전통적인 경제·문화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 경제의 중심축이었던 성안길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올해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인 14.1%의 2배를 웃도는 30.4%에 달한다.

강릉, 원주, 전주, 나주, 충주, 경주, 상주 등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한때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명의 유래가 됐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 거점 도시였지만 극심한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에 시달리고 있다.

이강일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개별이전 방식만으로는 청주 성안길처럼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원도심이 균형발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기존 혁신도시 정책과 대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 균형발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과거 광역 행정 중심지이자, 도심 공동화가 현저한 지역을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신설·이전 시 원도심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원도심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도심에 있는 유휴 공공청사나 폐교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양여하거나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특례도 담아 자금 조달과 부지 확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여기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집중시켰으며,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역사문화 거점 원도심 활성화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의원은 “전국 원도심 상권에 새로운 숨통을 트여주고,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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