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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도 근로자" 법원 첫 인정…실질적 관리·감독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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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근로자성 인정…"근로관계 실질에 맞게 규율해야"
"특정 배달 대행사 사례…전체 라이더 대상 일반화는 어려워"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해당 판결은 라이더를 사실상 관리·감독한 특정 배달 대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배달 중개 플랫폼 전반에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서울 도로를 누비는 배달 라이더.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B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배달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이더가 배달 플랫폼 앱을 통해서만 배달업무를 할 수 있고 근무 시간과 보수 기준은 모두 배달 플랫폼이 정했으며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라이더에게 업무와 관련해 온전한 결정권이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라이더와 배달 플랫폼에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규정이 있고 종국적으로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 중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라이더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견해다.

실제로 피고 B사는 라이더를 모집하며 근무일수·시간·휴무일 등을 협의하고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및 휴식 상황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라이더를 관리·감독해 왔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에 비춰 A씨가 회사의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주문과 배차를 중개만 할 뿐 라이더들 대한 업무 지시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라이더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단체대화방을 통해 배차 등 업무 지시, 복장 지침 전달, 페널티 등의 불이익까지 관리해 온 중소 배달 대행사의 개별 사례"라며 "이러한 관리 감독 구조가 없는 배달 대행사나 다른 플랫폼사까지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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