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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MBK에 맡겼다가 '허공에'…홈플러스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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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국민연금과 간담회…MBK 추가 출자 중단 요구
국민연금 RCPS 장부가치 전액 상각…회수 가능성 사실상 희박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법원의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계기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국민연금 투자 손실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수천억원 규모의 국민 노후자금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진 가운데 정치권이 투자금 회수와 추가 투자 중단을 요구할 전망이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 [사진=연합뉴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과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MBK가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보통주 295억원 등 총 6121억원을 투자했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RCPS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말 기준 9002억원으로 평가됐던 RCPS의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장부상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이다. 앞서 보통주 평가액도 0원으로 조정됐다.

MBK의 RCPS 조건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환권을 포기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향후 대응이 MBK의 자금 조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에 대해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MBK가 운용하는 11개 펀드에 약 2조5000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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