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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與내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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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소위원장 "내주 두 차례 더…신속 심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전대 전 통과되지 않겠나"
친명 홍기원 "일부 존치 필요"…정성호도 우려
소위, '2차 특검법 개정안' 처리…수사기간 연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원회가 10일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전당대회 전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히며 속도전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표면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여당 법사위원들의 생각대로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사위 법안1소위(위원장 김승원 민주당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 중심으로 다음주 초 2번 정도 소위 심사를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당대회 전 개정안 통과 여부를 묻는 말에 "정치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소위가 진행되는 도중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준비 기간이 보통 6개월이 필요하다는데 공소청 등 출범까지 3개월도 안 남았다""10월 2일(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일)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훨씬 전에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당대회(8월 17일) 전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선 속도전이 불가피하단 게 서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들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이 실제 관철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당장 여당 내부에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홍기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제출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만이 보장된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없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게 바로 잡힐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지 않겠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는 "특히 형사들이 또는 향후 중수청 수사관들이 의도를 가지고 덮으려 하거나, 약간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공소청이)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하면 그런 것을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홍 의원은 특히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자체적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안 없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의 부실수사로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역시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날 광주경찰청 항의 방문에 나섰다 관계자들에게 진입을 저지 당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경찰청으로 가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저지를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경수완독'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 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재차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2차 종합특검의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8월 23일까지 30일 연장되며, 수사 대상 확대와 파견공무원 증원,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고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노답 특검'"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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