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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혐의' 前 프로야구 선수, 징역 10년⋯法 "다량의 마약 국내로 들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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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30대 프로그램 개발자 B씨는 '범죄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마약의 시가는 약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지검이 공개한 인천공항내 마약 전달 장면. [사진=부산지방검찰청]

특히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 상대방이 조직 총책이라고 주장하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B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인터넷 검색 내역, 가상화폐 투자 내역 등이 일반적인 환전업자의 거래 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토대로 그의 마약 밀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고 수많은 투약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정황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 유죄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A씨도 B씨의 구체적인 가담 행위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과거 프로야구 선수로 입단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활동 기간이 짧았으며 현재는 야구계를 떠난 지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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