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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제동…공정위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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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필요 인정…공공복리 저해 우려 없어"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처분 역시 같은 기간 효력을 멈추도록 했다.

재판부는 쿠팡이 해당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말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인 쿠팡Inc에서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인정하는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으며,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한 공정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적법성 여부는 향후 본안 재판에서 최종 가려질 전망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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