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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복무' 송민호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관리자와 공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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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이씨 재판 증인 참석…"저를 위한 배려로 생각"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00여일을 무단 결근한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복무 당시 관리자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가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가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씨는 '연차(휴가)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며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씨의 허락 아래 출근하지 않거나 출근부를 사후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송씨는 "출근하지 못한 날이나 출근했지만 서명하지 못한 날이 있어 몰아서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며 "정확한 결재 과정은 모르지만, 저를 위한 배려였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부실 복무 배경으로는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증상을 들었다. 그는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를 만류했고, 복무 중에도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심리를 내달 20일 종결할 방침이다. 송씨에 대한 선고는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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