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c5a5e9183b31f.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심사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가운데, 법무부·법원행정처·공수처 등 3개 기관 관계자 3명이 첫날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기관 참석자 명단(안)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법안심사1소위 회의 의사일정(제1항~제5항)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어 오전 11시 이후 의사일정(제3항~제5항)에는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돼 있다. 다만 이들 출석 현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도 명시됐다.
법안심사1소위는 16일에도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불러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 법사위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에 "검찰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전날(13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3건)의 병합 심사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독회를 진행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민주당)은 "다음 소위(15일) 회의에 법무부·경찰청·공수처 등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빠져있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원들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될 경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많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현재 (법안심사1)소위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봐도 검찰(공소청) 구속기한과 보완수사 요구 기한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실무적 문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법사위 제1소위 회의에는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de77d626702ac.jpg)
김한규 의원 등 여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규정돼 있다. 이후 장윤기가 공판에서 성폭력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및 범죄은폐 정황이 짙어지면서 여당 내에서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이나마 남겨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일부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 선 '김한규 안'과 다른 것이다.
홍 의원은 "검찰 개혁의 초점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과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도 보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보완 수사가 기존 사건의 범위를 벗어난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홍 의원과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고 양쪽 이견이 표출됐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 법안도 있고 본격적으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방향성은 당연히 검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 등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사법시스템에서 최대한 보호받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르면 다음 주쯤 전문가 정책 의총도 준비 중이다. 충분히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비공식적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지원단체, 법조인, 학계 등 여러 그룹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단계다. 숙의과정에서 어떤 의견도 누락 없이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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