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을 성매수 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a73a245997317.jpg)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부터 약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또한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등의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압수수색 이후 자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에서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27일 새벽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최 전 의원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부터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피해 여중생이 교복의 일종인 생활복을 입은 상태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최 전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반려했던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간 통신기록 영장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통신영장을 함께 청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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