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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통과…野 반발 퇴장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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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 규정한 '196조' 완전 삭제
검사는 앞으로 '공소'만…사법경찰관이 '수사'
서영교 "역사적인 날…檢 보완수사요구 가능"
여야, 내일 본회의 상정 안건 협상 '난항'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대변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9부 능선을 넘은 형소법 개정은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게 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형소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사는 공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행사해 왔는데, 앞으로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따라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형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를 공소제기·공소유지 기관으로, 사법경찰관을 수사 책임기관으로 구분했다. 196조(검사의 수사)를 삭제하고 195조에는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못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수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규정했으며,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엔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이송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수사요구는 이행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 따른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할 경우 모든 과정에 대해 영상녹화를 의무화 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의자 진술과정을 녹음하도록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의결 직후 "역사적인 날"이라며 "수사 과정에 관한 절차를 저희가 조정·개정했다.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그 수사를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해 나갈 수 있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픔을 담아 피해자의 권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담았다"며 "이 과정 속에서 혹여 검사와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없도록 저희가 사건 번호를 (유지하는 등) 검사에게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최소 한 달 내에 불가피할 경우에 한 달 더 연장하는 형식을 취했다"며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의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도 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속개를 앞두고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6.7.29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부도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대체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추후에 보완할 점이 나온다고 하면 잘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역시 "형소법은 우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또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 법"이라며 "굉장히 훌륭한 법이 통과됐으니, 실무에서 빈틈없이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954년 형소법이 제정될 때 검찰에 수사권 잠시 맡겨뒀는데, (이를 다시 회수하는 데) 72년이 걸렸다"면서 "오늘 대한민국 법사위는 검찰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역사적인 입법을 했다"고 자평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별사법경찰 적어도 네 개 기관의 상호견제 수단을 만들었다"며 "결정적으로 이 수사권에 대해 검사가 여전히 막강한 방식의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하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으로 초기부터 들여다보면서 견제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일 본회의 의결 안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첫 주자로는 당 최다선(6선) 중 한 명인 주호영 의원이 거론된다. 다만 필리버스터 역시 범여권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바탕으로 종결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시작 24시간 뒤 종료할 수 있어 법안 처리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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