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결혼과 이혼] "4개월 아기 어린이집 보냈다고?"⋯맞벌이 하면 왜 엄마만 죄인 되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친구로부터 '독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친구로부터 '독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친구로부터 '독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가 가까운 친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맞벌이를 하고 있다. 당초 복직 후에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지만, 임신 중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계획이 모두 무너졌다.

출산 이후 홀로 육아를 감당하던 A씨는 심한 우울감과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견디지 못해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복귀했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아직 앉지도 못할 정도로 어려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가 먼저 버텨야 아이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남편과 출퇴근 시간을 맞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아이를 출산한 친구는 A씨에게 "이렇게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니 정말 독하다"며 "조금 더 아끼며 살면 엄마와 애착도 형성될 텐데 편하려고 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친구로부터 '독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함께 아이를 돌봐줄 친정어머니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펙셀스@Lina Kivaka]

A씨는 함께 아이를 돌봐줄 친정어머니가 없는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엄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친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것은 편하려고 한 선택이 아니라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적었다.

"혼자 아이를 돌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숨을 고르는 일이 반복됐다"고 말한 그는 "육아도, 경제적인 부담도 모두 감당해야 했던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남편 역시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육아와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줬으며, 현재 아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말 함부로 하는 친구가 더 독하네" "친구 손절해라" "본인도 도움 받아서 키우면서 왜 훈수질이지?" 등 반응을 보였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결혼과 이혼] "4개월 아기 어린이집 보냈다고?"⋯맞벌이 하면 왜 엄마만 죄인 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