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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표 2명' 중 이주영 "피해자 기다리고, 가해자 기뻐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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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국가 수사 안전망 허물어"
"돈 있어야 제대로 변호, 힘 있어야 비로소 보호받게 만든 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를 내내 기다리게 하고 가해자를 내심 기뻐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저는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있어야만 제대로 변호 받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호 받을 수 있게 만드는 법안에 반대한다"며 "우리가 결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여당의 오만과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된다는 민주당의 경솔함에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을 국가가 끝까지 밝혀주고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그 과정 만큼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그 결과 또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우리 국회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수사 기능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수사 역량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그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이번 개정안의 문제를 끝까지 밝히고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는 이 의원과 민주당 곽상언 의원 등 2명이 행사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곽 의원이 유일하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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