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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 받습니다"…코인거래소, 내년 과세 앞두고 고객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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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X·코인원 수수료 0원 마케팅…실적 감소에 고객 유치 치열
내년부터 코인 과세 강행…"투자자 이탈·수수료 무료 효과 저하"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거래대금 감소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자 투자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를 선점하기 위한 거래소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엑스(옛 코빗)과 코인원은 최근 잇달아 거래수수료 무료화에 나섰다. 디지털엑스는 지난 24일부터 1년간 원화마켓 전 종목 거래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고 코인원도 26일부터 전 종목 수수료율을 0%로 낮췄다.

[사진=제미나이 제작]
[사진=제미나이 제작]

거래소는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원은 사실상 거래 수수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올해 들어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이동 등으로 인해 실적이 크게 꺾이고 있다.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는 올해 5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원과 디지털엑스는 각각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그룹의 지분 투자를 받으며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중형 거래소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할 상황이다. 당장의 수수료 이익보다는 고객을 최대한 확보해 입지를 넓히는게 중요한 셈이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점도 거래소 간 고객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과세 이후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고객 기반을 넓혀놓으려는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 과세 예정대로…형평성 문제·세부기준 미비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야당과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며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펼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가 시행되면 무료 정책의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법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과세부터 시행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됐다. 세금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증시가 위축되고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특히 금투세는 두고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상자산을 예치해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단순한 가격 상승에 따른 처분이익과 성격이 달라 별도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보유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에어드롭’이나 블록체인이 두 갈래로 나뉘면서 새 코인이 지급되는 ‘하드포크’ 역시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볼지, 지급 당시 시가를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남아 있다.

가상자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법과 별개로 과세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과세 시행 직전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대규모 물량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거래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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