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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간판 떼면 달라질까?…실효성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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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으로 '창고형 약국' 간판 쓰기 어려워져
오남용 막는다는 취지에도 효능감 크지 않다는 지적
"간판뿐 아니라 하위 법령으로 과대광고 방지 등 제약"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창고'나 '마트' 등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과다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명은 쓸 수 없게 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창고형 약국'은 말 그대로 대형마트처럼 넓은 공간에 일반의약품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거 진열해두고 소비자가 마치 장을 보는 것처럼 제품과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형태의 약국이다.

저렴한 가격과 대량 판매를 내세워 소매 중심인 기존 약국과 차별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형 약국 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소비자와 약사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상비약을 저렴하게 미리 대량 구매하기 편리하다는 주장과, 약물 오남용·사재기·약 배송 문제 등을 제기하며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창고형'이나 '팩토리'처럼 의약품의 대량·저가 판매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쓰기 어렵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지되는 표현이 하위법령을 통해 정해지면, 기존 약국에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해당 표현이 들어간 간판은 바꿔야 한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 등을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약국 명칭 제약이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 미치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만큼만 약을 활용하도록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수준일 것"이라며 "간판을 바꾸더라도 영업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사각지대를 이용해 창고형 약국을 강조한 영업을 하는 사례들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 시행과 함께 과대광고 등도 같이 제약할 수 있어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제일 큰 약국' 등과 같은 과대·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정안 시행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약사단체도 이번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시행 이전부터 보건소를 통한 사전 권고와 행정지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시행 이후에도 위반 소지가 있는 명칭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현장 이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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