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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한 번에⋯경찰 신고, 법률지원까지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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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담 창구 신설 경찰 수사 연계도 대폭 강화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과 제도를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신고로 필요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창구가 마련되고,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단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법률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최된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부터 강화된 개선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7월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7.14 [사진=연합뉴스]
2024년 7월 14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2024.7.14 [사진=연합뉴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피해자의 접근성 개선과 사법 절차에서의 실질적 피해 회복 지원이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찾아가더라도 구제 제도별로 일일이 개별 메뉴를 찾아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 내역을 매번 반복해서 입력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 31일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통합 메뉴가 신설된다. 피해자는 단 한 번의 피해 등록만으로 필요한 모든 구제 제도를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원스톱 구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또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가 일일이 챙겨야 했고 수사가 끝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았다.

앞으로는 경찰 조사 시 피해자가 동의하면 현장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신복위 상담을 즉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의 위임을 받은 신복위 전담자는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수사자료 열람·등사,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수사결과 통지 수령 등을 피해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신복위 원스톱 지원의 접근 방식도 확대된다. 현재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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