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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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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상습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부장판사 안태윤)은 상습도박,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이진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동료 연예인, 개그맨 등에게 거액의 채무를 진 사실도 알려졌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습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일 경기도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그는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70㎞가량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였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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