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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 본회의 상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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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실질적 공급 대책이 중요"
野 "민간 재건축도 용적률 1.3배 하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취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는 이날 비쟁점 17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간 이견이 큰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은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17개 정도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해 관련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부동산 관련 입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의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공공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1.3배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정비사업)은 왜 1.2배냐"며 "사업성을 높이겠다면서 왜 (소형주택 건설 등) 주택규모까지 제한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꾸 이런저런 핑계와 조건을 붙이지말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공공과)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하자"라며 "주택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흥정하지 말고, 꼼수부리지 말고 제대로 하자"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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