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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징계 불복 '도미노'⋯진종오 가처분, 권영진·서범수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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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심 없이 법원행⋯권·서, 재심 뒤 가처분 낼 듯
윤리위 징계 등 당 내 갈등 법정 공방 번질 가능성도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진종오 의원이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한 가운데 권영진·서범수 의원도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진 의원은 3일 SNS에 윤리위 징계와 관련해 "정치적 해석이나 당 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징계 사유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됐는지, 당규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당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윤리위 재심 청구 사실·계획을 밝혔다. 서 의원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은 권 의원도 재심을 예고했다. 권 의원은 해당 징계가 "공천 신청 기회까지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쓴소리 한 것 등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당내 대체적인 평가"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당규상 징계 처분을 받은 당원은 의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을 심사하는 주체 역시 윤리위인 만큼 징계가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심이 기각·각하될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징계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 낙선을 촉구한 일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불복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면서 당 내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확장하고 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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