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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대상 1047개…사상 첫 1000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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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45개로 최다…라인 40개로 신규 진입 즉시 2위
대방건설, 4년 전 1위서 5위권으로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1047개사로 사상 처음 1000개를 넘어섰다. 지난해(958개)보다 89개(9.3%) 늘었다.

김민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3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윺현황 분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민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기업집단정보분석팀장이 3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윺현황 분석'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은 GS(45개)였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 회사가 13개, 이들이 다시 지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가 32개였다.

2위는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라인(40개)이 차지했다. 신규 지정과 동시에 곧바로 규제대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어 효성(39개), BS·옛 보성(38개), 대방건설(35개), 하림·호반건설·대광(각 25개) 순이었다.

2022년 42개사로 전체 1위였던 대방건설은 이번 자료에서 35개까지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GS는 2022년 38개에서 이번 45개로 늘어나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공정위는 "올해 신규 지정된 8개 기업집단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대폭 증가하며 전체 규제대상이 89개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함께 신규지정된 핀테크 기업집단 토스는 규제대상 회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매년 늘어왔다. 2022년 265개에서 835개로 급증한 이후 2023년 900개, 2024년 939개, 2025년 958개를 거쳐 올해 1000개 선을 넘겼다.

이 현상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늘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별도의 사회적 평가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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