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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화관,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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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0년만에 판단 나와...제공 안하면 위법 차별행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 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u-nO]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u-nO]

김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 CJ CGV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듬해 12월 1심은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을, 청각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뿐만 아니라 화면해설이나 자막이 제공되는 영화의 상영정보를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상영관에서는 점자자료나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한국 수어 통역이나 문자 같은 필요 수단을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2심 역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이들을 위한 편의제공 범위는 축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021년 11월,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u-nO]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 같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 접수 약 5년, 1심 소송 제기 약 10년 만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은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단은 없는지를 살폈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화관이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Bru-nO]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어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한 수어통역이 지원됐으며 원고들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Easy-Read' 판결서도 함께 제공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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