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플랫폼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확인할 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며 입법적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과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227e4e4a7ac9a.jpg)
김 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법상 자율운영체계와 관련해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 시행 두 달이 지났지만 방미통위가 지정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곳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기준 등이 담긴 자율정책과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한 곳은 디시인사이드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X, 틱톡,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에이엑스지 등 나머지 8곳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법 시행 두 달이 넘도록 거대 플랫폼들이 법에서 요구하는 체계를 갖췄는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감독기관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당 조직과 인력 배치, 신고 시스템 구축 여부, 자체 판단 기준 등을 전수조사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이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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