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수영강습 중 사망한 아이…데려다준 시터에게도 죄가 있을까?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4세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아이를 수영장에 데려다준 베이비시터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 법정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법원 법정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과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정도와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2월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4세 B군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수영 강습 중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보조기구가 수영장 사다리에 끼여 약 2분 44초간 물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이 사고로 수영강사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수영장 안전관리팀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베이비시터인 A씨는 B군에게 수영복과 보조기구를 착용시킨 뒤 수영장 의자에서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봤고, B군이 구조된 뒤에야 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베이비시터 계약상 업무가 수영강습 통학에 그쳤고 강습 중 보호·관찰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B군 보호자도 수사기관에서 A씨에게 "강습이 끝날 때까지 휴대전화를 보며 기다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베이비시터 계약상의 의무로 수업 또는 수강 중 피해 아동의 관찰·보호의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씨에게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리상 주의의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상황과 사회 통념상 마땅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한다.

다만 "다른 관계자들보다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수영강습 중 사망한 아이…데려다준 시터에게도 죄가 있을까?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