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e02daa5ec3896.jpg)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갈등을 이어온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에 앞서 사측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통상임금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끝나 이행만 남은 사안"이라며 "그러나 사측이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에 끌고 와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심 판단에 대한 사측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176시간 적용은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 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한빈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bba6f424df76.jpg)
유 사무부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지역에서는 이를 적용해 임금체계를 조정했지만, 서울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진정에서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산정 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 지시했지만, 사측은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동아운수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관련 소송이 여러 법원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최종 판결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밤을 새워서라도 조합원들을 설득해 파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고 열려 있는 마음"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헀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16일 예고한 파업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파업을 전제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몰려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행동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추가·2차 조정회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 시내버스 파업 가능성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노조는 오는 1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될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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