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관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국가 최저임금 시급인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급여액은 245만 993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6만 4790원 늘어난 수치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신규 정책도 내놨다.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해당 수당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에 비례해 차등 산정되며, 내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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