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교섭 타결…현대제철 노사 합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제철·4개 자회사 노사 단체협약
원청 사용자성 인정된 산업안전 의제 논의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이 타결됐다. 지난 3월 10일 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나온 첫 합의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현대제철 인천공장 정문. [사진=연합뉴스]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교섭에 참여해 자회사 노조와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앞서 중노위는 현대제철 사업장에서 자회사 4곳의 노동조합과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을 별도의 교섭 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각 교섭 단위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 왔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 자회사 노조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노사는 협상을 통해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제를 놓고 자회사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해 단체협약까지 체결한 첫 사례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런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노란봉투법 첫 원·하청 교섭 타결…현대제철 노사 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