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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만원 투자 사기' 장윤정母 1심 징역 10개월…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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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씨의 모친 육모(7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스카이이앤엠]
[사진=스카이이앤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 장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앞서 육씨는 지난 2018년에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바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서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전 수사기관은 육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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