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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모방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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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에서 약 4년 5개월간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대규모 성착취 범행을 벌인 이른바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녹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유지됐다. 함께 기소된 10대 양모군과 20대 조모씨도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N번방' 사건을 모방한 범죄였다. 조직원들에게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명칭을 붙였다. 이날 김녹완과 함께 실형이 확정된 양군과 조씨도 '전도사'로 활동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261명, 김씨와 가담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강간상해, 불법촬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유죄가 인정된 죄명만 25개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기간 피해자들을 통제하며 성착취 범행을 반복했고, 온라인 범행을 넘어 다수 피해자를 직접 성폭행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집단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담자 전원이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계속 결합한 조직적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형을 유지했다. 쟁점이었던 김녹완과 공범들의 '범죄집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에게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등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공동의 범죄 목적 아래 조직적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녹완과 양군, 조씨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김녹완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군과 조씨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작년 2월 신상을 공개한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경찰이 작년 2월 신상을 공개한 '목사방' 운영자 김녹완 [사진=서울경찰청]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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