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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후 알몸 배회' 정재환…"죽인 건 맞지만 기억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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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환(24)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정재환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정재환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재환(24)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재환은 지난 7월 4일 오전 3시 40분께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재환은 범행 후 피를 묻힌 나체 상태로 아파트 밖을 나와 1시간가량 거리를 활보했다. 그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들고 나오거나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정재환 측 변호인은 살인, 상해, 절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재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의견이 동일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재환은 짧게 "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 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도 했기에 범행의 정상 등을 모두 살펴 판단하겠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정재환이 범행 후 알몸으로 편의점에 들어간 모습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피해자 측 변호사는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심신미약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감형받기 위해 만취 상태를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며 "만취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심신 미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감정을 통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록을 검토한 뒤 정신감정이 추가로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전 친구에게 연락했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피해자가 정재환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등의 21분간의 통화가 녹음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시신에는 자상과 절상만 해도 40개소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한다.

정재환은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뒤 현장에서 친구들을 마주치자 "시계를 챙겨야 한다"며 명품 시계를 챙겨 친구에게 건넨 뒤 "차에 있는 2000만원을 어머니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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