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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관위원장 상임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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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시스템 상시 관리 주체 불분명"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3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9.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의 상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20일 "읍·면·동을 제외한 중앙·시도·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공직 겸직은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법관이 비상임으로 겸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각급 선관위에 비상임 위원장을 두고, 위원 구성 시 법관을 우선 추천·위촉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또 법관의 선관위원 의무 추천 또는 우선 위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선관위원의 자격 요건과 대우를 신설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선거가 없는 기간에는 조직과 시스템을 상시 점검·관리할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현직 법관이 독립 헌법기관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윤상현·한기호·김성원·권영진·조은희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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