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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목돈 송금 전 확인하세요"⋯이체한도 '20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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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보안수단 따라 1회 500만~1억원 송금 가능

은행 ATM [사진=정소희 기자]
은행 ATM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추석 연휴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려 한다면 자신의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별 차이보다 어떤 보안수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송금 한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안카드 이용자는 한 번에 500만원까지만 보낼 수 있는 반면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사용하면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 20배 차이가 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 고객 전자금융 이체한도는 보안수단 등에 따라 1회 최대 5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신한은행에서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개인 고객은 한 번에 최대 500만원,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추석을 맞아 가족에게 1000만원을 보내려면 두 차례로 나눠 송금해야 하는 셈이다. 우리은행도 보안카드 이용 시 최대 한도가 1회 500만원, 하루 1000만원이다.

국민은행은 보안카드 이용 시 1회·1일 각각 최대 1000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역시 보안카드 기준 1회·1일 최대 한도가 각각 1000만원이다.

OTP를 사용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5대 은행 모두 일반 OTP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1회 1억원, 하루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의 모바일OTP는 최대 1회 1000만원, 하루 5000만원으로 한도가 낮다. 국민은행은 KB국민인증서를 이용하는 무매체 방식으로도 최대 1회 1억원, 하루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다.

은행이 제시하는 금액은 고객이 설정할 수 있는 최대 한도다. 실제 이체한도는 고객이 기존에 설정한 금액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보안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1회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추석 연휴에 평소보다 큰 금액을 송금할 계획이라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1회·1일 이체한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금액보다 한도가 낮다면 연휴 전 한도를 높이거나 보안수단을 변경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은행 영업점 이용이 제한되는 만큼 추가 본인확인이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도훈 기자(ldh1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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