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기업의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11월 20일로 정해졌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78b374cef3108.jpg)
검찰은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9년에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범수 "걱정과 심려 끼친 점 무겁게 받아들여⋯불법·부정 지시한 적 없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2023년 2월 28일 장내매수를 통해 SM 주식 4.9%를 확보한 바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지분 경쟁 상황에서 공개매수 기간 중의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의 매매양태를 분석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고정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음을 재차 역설했다.
카카오 측 변호인은 "2023년 2월 28일 당시 카카오의 지분 매매 양태는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나 질서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최후진술에서 "카카오를 창업하고 경영해 온 사람으로서 이번 일로 구성원과 주주, 이용자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와 구성원들이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던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가 SM 지분을 추가 매입해 공개적으로 하이브와 지분 경쟁을 벌이는 것에 명백히 반대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협상하며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검찰 기소 후 지금까지도 저는 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했다는 건지, 사모펀드 운용사와는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김 센터장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제 발언의 취지, 경영 철학을 함께 살펴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재판부가) 기회를 주신다면 카카오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20일 오전 10시 20분으로 정해졌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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