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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할머니 산소 앞에서 골프 스윙을?"⋯묘지 곳곳에선 골프공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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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성묘를 하러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있었다'라는 제목 글이 확산했다.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영상은 타인 산소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관리인 모습. [영상=스레드]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영상은 타인 산소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관리인 모습. [영상=스레드]

해당 글 작성자 A씨가 올린 글에는 한 남성이 산소 앞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골프를 치는 모습이 담겼다. 실제 산소 인근 곳곳에서 골프 연습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골프공도 다수 발견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산소 앞 밭을 관리하는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경찰을 부르냐 마냐' 했다"며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어놨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고 한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다른 사람 조상이 잠든 산소인데 예의가 없다" "본인 부모 묘 앞에서도 저럴 수 있겠느냐" "골프공이 저만큼 있으면 얼마나 자주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거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영상은 타인 산소 앞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관리인 모습. [영상=스레드]
타인의 조상 산소 앞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남성의 모습이 전해져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사진은 산소 주변에서 발견된 골프공. [사진=스레드 캡처]

일부 누리꾼은 "분묘 훼손은 신고하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며 법적 대응을 권유하기도 했다.

현행 형법 제160조 등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분묘를 덮고 있는 흙을 일부 제거하거나 분묘를 파괴·해체하는 행위 역시 사안에 따라 '발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해당 남성이 산소 주변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죄목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묘의 훼손 여부, 봉분이나 주변 시설의 손상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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