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어 80대 치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어 80대 치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3c32b8b960f6.jpg)
A씨는 11월 중순 밤, 울산시 남구에 있는 80대 어머니 B씨 집에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 2024년부터 자주 집을 찾았고, 사건 발생 2달 전에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B씨 집에서 그와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상의 없이 남동생에게 상가건물, 아파트 등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아울러 부동산 매도 문제로 인해 동생들과도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에게 재산을 넘겨준 것에 불만을 품어 80대 치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그는 당시 욕실에서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가슴과 배 등을 발로 차거나 밟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머리가 찢어지고 신체 곳곳에 골절을 입어 약 50분 만에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부양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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