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등 오너 일가 측이 위약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오너 일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아이뉴스24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위약벌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인 송 회장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미그룹 4자 연합은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2024년 결성된 4자 연합은 당시 한미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신 회장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면서 최근에는 연합 내부가 오너 일가 측과 신 회장 측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현재 한미그룹 오너 일가 측 지분은 약 37~41% 수준으로 파악되는 데 반해, 신 회장 측 지분은 약 35% 수준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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