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충남 아산 한 오폐수 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한 공장 안 오폐수 처리장에서 "아이로 추정되는 시신이 보이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충남 아산 한 오폐수 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b525601f70759.jpg)
당시 해당 오폐수 처리장 인근을 순찰하던 소방대원이 해당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구급대는 현장으로 출동해 키 20㎝, 몸무게 110g의 남아 추정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시신이 임신 16주가량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수관로를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시신에 별다른 손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자연유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태아의 산모를 찾아내더라도 이에 대한 범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 아산 한 오폐수 처리장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산모가 특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41f39d94096037.jpg)
법적으로 태아는 '사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만이 시작되는 진통 시점부터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한다. 그 때문에 영아유기나 영아살해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효력을 잃은 '자기낙태죄' 역시 적용할 수 없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신 중단 약물 사용' 역시 약사법상, 단순 복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태아의 정확한 사망 경위 및 산모 특정을 위해 태아 시신 부검 및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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