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계열사 분리·재편 과정에서 모기업(본사)이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 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모기업 차원의 통합교섭을 촉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연 사업 부문별 분할 IT기업 자회사·본사 간 통합교섭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네이버·카카오 노조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image.inews24.com/v1/383a2f103fd544.jpg)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연 '사업 부문별 분할 IT기업 자회사·본사 간 통합교섭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한 네이버·카카오 노조는 "모기업이 계열사 쪼개기로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네이버와 카카오에 각각 통합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실질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산업 특성상 사업 조직이 다수 법인으로 분리돼 있어도 핵심 근로 조건 결정권은 모기업에 있는 만큼 개별 계열사 단위 교섭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수많은 계열사를 만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축적해 놓고 책임을 물을 때는 개별 법인 뒤로 숨어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업집단 동일인인 김범수 창업자가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직함으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등 핵심 의사결정에 관여하면서도 노동 조건 변화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고 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매출 전체를 의존하는 계열사마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원청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오 지회장은 또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 시행 실태를 다루고 필요하다면 재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노란봉투법의 사후 보완(AS)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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