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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지용, 완벽한 후보 아니지만 '청문회 박탈'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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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친윤석열 검사' 비판에 대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친윤 검사들에 호의적'이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로 매우 복합적"이라며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쫒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되어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떤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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