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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공' 시위서 경찰관 둘러싸고 "가짜 경찰"…20·30男,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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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회·시위 평화적이어야…반성 기미도 없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이 교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월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경찰이 교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5)·B(24)·C(23)씨 세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시위 현장에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면서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에워싸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은 적법,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고의성을 부인해온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범행했으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1000만원·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은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B씨 등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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